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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우측 대퇴부 간부골절로 요양하다가 추가상병 우안각막혼탁 및 신생혈관, 좌안 시신경 질환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1-153
1991-05-20
광업소 선산부가 진폐요양을 받은 후 무장해 판정을 받고 직접사인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1-186
1991-05-20
업무상 피재되어 일체의 치료비 및 기타 합의금을 수령하고 산재요양을 신청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1-159
1991-05-20
운전기사가 운행을 마치고 투숙중 자발성 뇌실질내 및 뇌실내출혈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1-38
1991-05-20
근무중 두통으로 입원하여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1-150
1991-05-20
동일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조) 및 제2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2008. 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직종 등에 따라 별도의 취업규칙을 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7148
1991-05-20
운전기사가 운행을 마치고 투숙중 자발성 뇌실질내 및 뇌실내출혈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1-38
1991-05-20
노조 대의원이 조합원의 보험금 횡령사고 수습위원으로 활동하다 재해를 입어 뇌졸중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1-135
1991-05-20
근무중 두통으로 입원하여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1-150
1991-05-20
방송국 국장이 사무실에서 뇌경색증 및 고혈압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1-158
1991-05-20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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