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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개인소유 자전거로 출근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1-162
1991-05-20
작업중 직접사인 동맥혈관전색증, 선행사인 심장판막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1-177
1991-05-20
광업소 채탄부가 근무중 진폐장해 11급 판정을 받은 후 퇴사하여 폐결핵 등으로 요양하다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1-212
1991-05-20
용접공의 직업성 난청은 장해등급기준에 미달되는 장해이다 재결례
91-157
1991-05-20
방송국 국장이 사무실에서 뇌경색증 및 고혈압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1-158
1991-05-20
제품창고에서 근무중 제3-4 및 제4-5요추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1-85
1991-05-20
광부가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좌측 하악부 및 우측견부좌상, 주관절부 염좌상으로 요양하다가 추가상병 제5-6 및 제6-7경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재결례
91-191
1991-05-20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여 평균임금 산정시 노사협의에서 소급키로 된 임금인상 차액분은 임금총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 재결례
91-188
1991-05-20
진폐 1형 판정을 받은 이후 비분진 작업장으로 부서 전환하여 근무중 재요양을 신청한 경우 재요양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91-181
1991-05-20
노조 대의원이 조합원의 보험금 횡령사고 수습위원으로 활동하다 재해를 입어 뇌졸중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1-135
1991-05-20
1971  /  1972  /  1973  /  1974  /  1975  /  1976  /  1977  /  1978  / 1979 /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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