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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사전에 공고하고 규약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
1991-05-30
사업주 처의 부탁으로 퇴비운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 행정해석
재보01254-7718
1991-05-30
간식시간 중 근로자 간의 다툼으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재보01254-7717
1991-05-30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만료후 3개월 동안은 효력이 유지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
1991-05-28
근무중 무단조퇴 근로자가 제반 안전규정을 불이행하여 발생한 재해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 행정해석
재보01254-7620
1991-05-28
단순히 재해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치료비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요양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재보32550-7542
1991-05-27
통상 관행적인 연장ㆍ휴일근로의 거부는 쟁의행위이며, 유인물의 설치ㆍ부착, 방송시설의 이용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으므로 쟁의행위가 아니다 행정해석
노사32281-7430
1991-05-25
자진퇴사시에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32240-7481
1991-05-24
현물로 지급되는 급식이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하여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임금의 일부로 지급되는 것임이 직ㆍ간접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32240-7335
1991-05-23
근로자가 재해 당시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할 수 없다 재결례
91-149
1991-05-20
1971  /  1972  /  1973  /  1974  /  1975  /  1976  /  1977  / 1978 /  1979  /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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