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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가족수에 따라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이나 노사간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32240-11027
1991-07-02
장소적으로 분리된 지사의 건강진단 결과보고는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보32150-9544
1991-07-02
임기만료 노조전임자의 무단결근은 취업규칙의 징계면직처분에 해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재결례
91부노33
1991-07-01
불법단체행동으로 인한 경영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직권고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1부노34
1991-07-01
작업시간중 회사내 공중전화박스로 가던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01254-9432
1991-06-29
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법령에 의해 회의에 참석하는 시간,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는 시간, 자료준비를 위한 시간 등은 공의 직무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9404
1991-06-28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감급의 제재에 관한 제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9246
1991-06-27
의료보험법은 근로기준법이 특별법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의료보험조합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9222
1991-06-27
취업규칙 등에 특정한 날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규정된 주휴일 부여의무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01254-9166
1991-06-26
지역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공장을 가진 경우 민수물자만을 생산하는 공장은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의 방위산업체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
노사32281-9130
1991-06-25
1971
/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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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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