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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근로자가 개인소유 오토바이로 출근도중 사고를 당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91-318
1991-07-22
작업중 발병하여 직접사인 심부전증, 중간 및 선행사인 선천성 심장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1-288
1991-07-22
제관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전두부 다발성 열상, 2) 전두골 개방성 함몰 분쇄골절, 3) 뇌좌상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4급을 적용해야 한다
재결례
산심위 91-277
1991-07-22
운전기사가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뇌혈관 순환장애로 치료종결된후 신경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1-290
1991-07-22
1) 좌 슬관절 내측인대 파열 및 내장증, 2) 좌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1-200
1991-07-22
1) 좌측 종골 분쇄골절, 2) 좌 하퇴부 족부 다발성 찰과상, 3) 좌 제2중족골절 등으로 요양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1-298
1991-07-22
남성근로자가 여성근로자와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임금인상시 노사협의에 의거 남녀간 차등 인상률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행정해석
부소01254-01419
1991-07-20
남성근로자가 여성근로자와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임금인상시 노사협의에 의거 남녀간 차등 인상률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행정해석
부소01254-01419
1991-07-20
불법단체행동 선동, 유인물 배포, 폭행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1부노56
1991-07-16
파업기간 중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수당, 상여금, 하계휴가비 등의 지급여부는 이 기준에 의거 판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32240-10248
1991-07-16
1961
/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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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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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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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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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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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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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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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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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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