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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노조가 위촉한 근로자 위원이 노조를 탈퇴해도 노사협의회 위원자격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노사32201-10604
1991-07-24
파업시 사용자나 동일업무 근로자만 대체근로가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사32281-10661
1991-07-24
노동조합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근로자위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했다고 해서 노사협의회 위원자격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노사32281-10654
1991-07-23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이 부당징계로 판정 또는 판결한 경우 사용자가 징계를 취소한 후 인사규정 등에 정하여진 하위의 징계를 취한다하더라도 이를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10526
1991-07-23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우수중지 말절골 개방성 복잡골절로 요양중 종결처분하였으나 수술적 가료가 필요하므로 치료기간을 연기할 필요성이 있다
재결례
91-270
1991-07-22
작업중 발병하여 직접사인 심부전증, 중간 및 선행사인 선천성 심장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1-288
1991-07-22
1) 좌 슬관절 내측인대 파열 및 내장증, 2) 좌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1-200
1991-07-22
1) 좌측 종골 분쇄골절, 2) 좌 하퇴부 족부 다발성 찰과상, 3) 좌 제2중족골절 등으로 요양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1-298
1991-07-22
운전기사가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뇌혈관 순환장애로 치료종결된후 신경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1-290
1991-07-22
제관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전두부 다발성 열상, 2) 전두골 개방성 함몰 분쇄골절, 3) 뇌좌상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4급을 적용해야 한다
재결례
91-277
1991-07-22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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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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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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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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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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