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홈 > 행정자료
제목
사건번호
본문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직장폐쇄시 취업을 희망한 근로자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대체근로금지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노사32281-11088
1991-07-31
취업규칙에 있는 변상책임규정을 근거로 세부적인 변상 절차를 새로이 작성, 운용하는 것은 취업규칙 내용의 일부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0917
1991-07-27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은 연초경작자의 이익단체로서 사회서비스업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이 아니다
행정해석
징수32520-10858
1991-07-26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행정해석
임금32240-10782
1991-07-25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행정해석
임금32240-10782
1991-07-25
파업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임금32240-10782
1991-07-25
쟁의행위기간중에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으며, 쟁의비참가자의 경우는 사실관계에 따라 노무수령지체 책임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32240-10779
1991-07-25
평균임금 산정기준인 임금총액에는 퇴직일 현재 발생된 연차유급휴가일수 중 미사용으로 대체 지급될 금액의 3/12를 산입한다
행정해석
임금32240-10781
1991-07-25
파업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임금32240-10782
1991-07-25
평균임금 산정기준인 임금총액에는 퇴직일 현재 발생된 연차유급휴가일수 중 미사용으로 대체 지급될 금액의 3/12을 산입한다
행정해석
임금32240-10781
1991-07-25
1961
/
1962
/
1963
/
1964
/
1965
/
1966
/
1967
/
1968
/
1969
/
197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