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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시간제 행정해석
근기01254-11559
1991-08-12
여성이 대다수인 직종에 대해 차별정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부소01254-103
1991-08-10
여성이 대다수인 직종에 대해 조무원 직종이 일반사무직과 유사한 업무를 그 직무내용으로 하고 있다면 차별정년을 적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부소01254-103
1991-08-10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는 선언적·훈시적 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으로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부소32130-11373
1991-08-07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는 선언적·훈시적 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으로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부소32130-11373
1991-08-07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위한 보조적 제조활동을 한다면 선박건조 및 수리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32520-11339
1991-08-07
노사협의회와 고충처리위원회는 별개의 제도이며, 비조합원인 근로자도 고충사항의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32281-11325
1991-08-07
도ㆍ소매업이라 할지라도 주로 자동차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화물취급사업의 요율을 적용받아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1285
1991-08-06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지방의회의원 선거일이 당연히 당해 사업장의 휴일로 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근기01254-11166
1991-08-02
임금ㆍ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므로 그 단축주장에 대한 불일치는 노동쟁의라 볼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32281-11087
1991-07-31
1961  /  1962  /  1963  /  1964  /  1965  /  1966  / 1967 /  1968  /  1969  /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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