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홈 > 행정자료
제목
사건번호
본문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제2요추 압박골절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1급 제5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1-378
1991-08-26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우안 각막열상 및 외상성 전방출혈로 치료 종결된 후 잔존 장해가 기존장해와 병합된 경우 가중장해등급보상일시금에서 기존장해등급일시금을 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재결례
산심위 91-338
1991-08-26
쟁의행위로 인하여 근로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쟁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주휴일을 주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2098
1991-08-23
퇴직금 누진제를 채택하면서 근속수당을 퇴직금 산정기초에서 제외키로 하고 이에 의거 산정지급된 퇴직금액이 법정퇴직금액을 상회하면 적법하다
행정해석
임금32240-12019
1991-08-22
파업기간중 수당을 지급할 것인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정한바에 따른다
행정해석
임금32240-12020
1991-08-22
해외 출장중 일본뇌염 및 폐렴, 합병폐쇄갈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이라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01254-11873
1991-08-20
대한주택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행정해석
징수32520-11804
1991-08-19
주택공사는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및 임대와 관리 등을 행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부동산업으로 분류되므로 당연적용사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32520-11084
1991-08-19
학력은폐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1부노106
1991-08-12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고 재요양종결후 장해등급이 장해보상연금 지급대상이 되면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재보01254-11572
1991-08-12
1961
/
1962
/
1963
/
1964
/
1965
/
1966
/
1967
/
1968
/
1969
/
197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