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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광부가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미추통, 요추부염좌로 요양하다가 추가상병 미골골절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1-396
1991-08-26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제2요추 압박골절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1급 제5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1-378
1991-08-26
좌ㆍ우측 전완부 및 수부 전기화상으로 요양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1-366
1991-08-26
전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좌 제1중족지관절 개방성 골절 및 탈구, 1좌 제2ㆍ3 중족지 관절 분쇄골절 및 탈구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8급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재결례
91-352
1991-08-26
사내기숙사에서 사망하여 심장질환에 의한 심정지로 추정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1-416
1991-08-26
광부가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미추통, 요추부염좌로 요양하다가 추가상병 미골골절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1-396
1991-08-26
사내기숙사에서 사망하여 심장질환에 의한 심정지로 추정된 경우, 기존질병이 3년전부터 있었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써 지병으로 자연사 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원처분청 자문의 소견과 같이 기존질병이 장기간의 자연경과 과정에 의하여 악화되어 발병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1-416
1991-08-26
좌ㆍ우측 전완부 및 수부 전기화상으로 요양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1-366
1991-08-26
전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좌 제1중족지관절 개방성 골절 및 탈구, 1좌 제2ㆍ3 중족지 관절 분쇄골절 및 탈구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8급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재결례
산심위 91-352
1991-08-26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요추부 염좌, 2) 제4-5요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1-400
1991-08-26
1961  /  1962  /  1963  /  1964  / 1965 /  1966  /  1967  /  1968  /  1969  /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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