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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기어가공 및 연마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상병명 양측 감음 신경성 난청이 발생한 경우 장해등급 제6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액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재결례
산심위 91-422
1991-09-26
업무상 피재되어 1) 요도부분파열, 2) 복부좌상, 3) 회음부좌상, 4) 요도손상 등으로 요양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9급 제12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1-469
1991-09-26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요추부 염좌, 2) 신좌상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1-362
1991-09-26
보선공이 퇴직후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한 경우 장해등급 제14급을 준용 처리해야 한다 재결례
산심위 91-442
1991-09-26
도급공사 중 사업장 시설물의 관리하자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한다 행정해석
재보01254-13782
1991-09-25
농지개량조합이 관개, 배수시설의 설치와 개답, 개전 등의 사업을 행한다면 농업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 행정해석
징수32520-13812
1991-09-25
1. 택시회사측의 일방적 운행중단이 정직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행위에 대한 징벌의 의미가 있어야 하고 징벌을 하는 것이라는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있었어야 할 것이다
2. 운행중단조치가 징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징계절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징계는 정당하지 않다
행정해석
근기32002-13674
1991-09-20
근로자가 휴일에 예비군훈련을 받는 경우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13675
1991-09-20
안마시술소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3676
1991-09-20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경우 흔히 있을 수 있는 사실들을 해고사유로 삼아 징계절차 없이 즉시해고한 것은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91부노130
1991-09-18
1961  / 1962 /  1963  /  1964  /  1965  /  1966  /  1967  /  1968  /  1969  /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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