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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취업시간내 사내공터에서 운동경기중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1-488
1991-09-26
근로자가 사업주 소유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퇴근도중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재결례
91-434
1991-09-26
경비반장이 관리소장이 주선한 회식에 참석하여 회식장소에서 나오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1-424
1991-09-26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좌 견갑부 좌상 및 피하출혈, 요부염좌 및 요통으로 요양하다가 추가상병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 재결례
91-380
1991-09-26
특수영업부장이 그룹회의 참석중 발병하여 직접사인 간ㆍ신장부전, 선행사인 간경변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1-490
1991-09-26
업무상 재해로 피재되어 최초 상병명 양측 대퇴골 간부골절로 요양중 추가상병 뇌경색에 의한 반신불수 좌측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상병으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1-494
1991-09-26
업무상 피재되어 1) 요도부분파열, 2) 복부좌상, 3) 회음부좌상, 4) 요도손상 등으로 요양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9급 제12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1-469
1991-09-26
업무상 피재되어 1) 제3, 4, 5경추척추증, 2) 제4-5 및 제5-6경추 간판탈출증은 개호가 필요하다 볼 수 없다 재결례
91-430
1991-09-26
기어가공 및 연마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상병명 양측 감음 신경성 난청이 발생한 경우 장해등급 제6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액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재결례
91-422
1991-09-26
도장공이 작업중 피재되어 요양하다가 직접사인 간부전증(추정), 중간선행사인 간경화증 및 복수, 선행사인 간염으로 사망한 경우 최초상병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91-456
1991-09-26
1951  /  1952  /  1953  /  1954  /  1955  /  1956  /  1957  /  1958  /  1959  /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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