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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지역단위 소속 조합원이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아닌 타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는 사업장 밖의 쟁의행위이다 행정해석
노사32281-14446
1991-10-07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자만 변경되는 경우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312
1991-10-05
1.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익일에 미치는 경우 1근무로 취급하여야 한다
2.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시 가산임금을 각각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333
1991-10-05
이사의 귀책사유로 회사에 막대한 경제적 및 경영상의 손실을 끼친 경우 취업규칙이 없는 상태에서 이사회 결의로 동 이사를 해임한 것은 절차상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91부해88
1991-10-04
근로조건에 관한 결정권이 없는 상임이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재결례
91부해88
1991-10-04
취업시간 중 노조활동을 위한 집단행동은 단체협약에 명문규정이 없는 한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사32281-14309
1991-10-04
노동조합이 집단행동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총회, 토론회 개최 등을 하는 것은 사업장 밖의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사32281-14309
1991-10-04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하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의 치료를 위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기간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근기01254-326
1991-10-
유족급여 청구시 사업주확인 날인을 거부한 경우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직권으로 해당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행정해석
재보01254-13992
1991-09-27
요양 중 타상병으로 사망한 경우는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01254-13991
1991-09-27
1951  /  1952  /  1953  /  1954  /  1955  /  1956  /  1957  /  1958  / 1959 /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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