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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함은 부당하다 재결례
91부해80
1991-10-14
업무내용 등이 동일하고 수회 반복적으로 공개 경쟁입찰과정에서 새로운 사업주체가 별도의 근로자 확보없이 회사명의만 응찰하였다면 기존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업주체에게 계속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762
1991-10-14
조합원들이 파업한 기간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재결례
91휴업1
1991-10-11
발주자인 건설회사가 실질적으로 건설공사를 총괄관리하는 위치에 있다면 발주자인 건설회사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01254-14710
1991-10-11
1. 수습중 근로자의 수습기간연장규정은 위법이 아니다
2. 파업기간의 수습기간 포함여부는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수습기간은 역일에 따라 진행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914
1991-10-10
등기부상의 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은 회사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614
1991-10-10
작업현장을 이동하였더라도 동일 사업체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었다면 그 총기간을 평균임금의 산정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재보01254-1453
1991-10-09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되어 있을 경우 동일인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01254-14564
1991-10-09
단체협약의 효력이 지속되는 한 유효기간 만료를 이유로 전임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임금도 지급하지 아니함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91부노138
1991-10-08
직장폐쇄 기간 중에 타회사에 취업하였다 하더라도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업규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32281-14471
1991-10-08
1951  /  1952  /  1953  /  1954  /  1955  /  1956  /  1957  / 1958 /  1959  /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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