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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상악 우측 견치로부터 좌측 견치까지의 타박, 2) 하악 구순열상, 3) 좌측 악관절부 타박 등이 발생한 경우 장해등급 제14급 제2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1-534
1991-10-28
우측 시지 심부좌멸창 및 부분 절단창으로 요양 가료후의 잔존장해는 장해등급기준에 미달되는 경미한 장해이다 재결례
산심위 91-546
1991-10-28
인공수정체 삽입술이 필요하다면 이는 요양급여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재보32550-15120
1991-10-22
안전보호시설의 "시설"이라 함은 단지 물적인 것 뿐만 아니라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까지 포함한다 행정해석
노사32281-15050
1991-10-19
개별근로자의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당해 근로자만 할 수 있고 노동조합은 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984
1991-10-17
근로자라 함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행정해석
재보01254-14947
1991-10-16
근무 중 다툼 후 흡연하다 쓰러져 심관상 동맥경화 및 협착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재보01254-878
1991-10-15
근무 중 다툼후 흡연하다 쓰러져 심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재보01254-878
1991-10-15
노조운영에 대한 불만으로 집단탈퇴하고 ○○회를 조직한 다수의 근로자에게 휴게실 중 하나를 사무실로 제공하고 조합비에서 ○○회비를 공제한 것은 ○○회원 전원이 노조에 재가입한 점을 고려할 때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재결례
91부노107
1991-10-14
일당을 적게 지급하는 것에 항의하자 임금지급일에 근무불성실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91부해80
1991-10-14
1951  /  1952  /  1953  /  1954  /  1955  /  1956  / 1957 /  1958  /  1959  /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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