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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10월 1일과 10월 9일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날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15711
1991-10-30
단체협약에 노조창립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한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으면 협약위반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15747
1991-10-30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우측 종골골절, 2) 제5요추 부분골절 및 척추분리증, 3) 제5요추-제1천추간판탈출증은 개호가 필요하다 볼 수 없다 재결례
91-530
1991-10-28
회사대표로 되어 있는 자가 작업현장에서 작업중 가스에 질식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1-512
1991-10-28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뇌실질내출혈로 치료종결된 후 신경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1-513
1991-10-28
우측 시지 심부좌멸창 및 부분 절단창으로 요양 가료후의 잔존장해는 장해등급기준에 미달되는 경미한 장해이다 재결례
91-546
1991-10-28
회사 대표로 되어 있는 자가 작업현장에서 작업중 가스에 질식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1-512
1991-10-28
1) 좌측전완부 절단, 2) 좌측상박골 개방성 분쇄골절, 3) 우측수부압궤상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4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1-517
1991-10-28
추정된 중금속 중독증이 작업환경측정결과 중금속이 미량이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 할 수 없다 재결례
91-522
1991-10-28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상악 우측 견치로부터 좌측 견치까지의 타박, 2) 하악 구순열상, 3) 좌측 악관절부 타박 등이 발생한 경우 장해등급 제14급 제2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1-534
1991-10-28
1951  /  1952  /  1953  /  1954  / 1955 /  1956  /  1957  /  1958  /  1959  /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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