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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업무상 피재되어 우 제 2ㆍ3ㆍ4ㆍ5수지 중수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는 장해등급기준에 미달되는 경미한 장해이다
재결례
91-631
1991-12-23
1) 우수 근건파열, 열창 및 압궤손상, 2) 손목염좌, 3) 우 전완부 심파상 및 압궤손상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1-638
1991-12-23
업무상 피재되어 우 제 2ㆍ3ㆍ4ㆍ5수지 중수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는 장해등급기준에 미달되는 경미한 장해이다
재결례
산심위 91-631
1991-12-23
용역경비업법에 59세 이상인 자는 경비원으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일반사업장에서 반드시 그 연령을 기준으로 할 필요는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18377
1991-12-20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한 근로자로 요양기간 중 계약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일시보상이 이루어지거나 완쾌될 때까지 계속 보상을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8376
1991-12-20
냉각기간의 기산일은 접수일 다음날로부터 기산한다
행정해석
노사32281-18309
1991-12-19
단체협약 개정에 대한 실질적 교섭을 하지 아니한 상태라면 노동쟁의가 아니다
행정해석
노사32281-18289
1991-12-18
섬유기술진흥원이 섬유업체에 대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 기술정보의 수집제공 등을 행하는 비영리법인체라면 산재보험 적용사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8269
1991-12-18
불법파업을 주동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실을 입힌 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1부노174
1991-12-16
종합병원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됨으로 법의 일부적용 대상사업이 아니어서 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산안01254-18132
1991-12-1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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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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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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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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