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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요추염좌, 2) 제4-5요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1-621
1991-12-31
유기용제업무를 행하는 옥내작업장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행정해석
산위32150-18991
1991-12-31
옥내작업장의 범위는 당해 작업장에 통풍을 저해하는 벽, 칸막이 기타의 물체가 있는 경우 즉 천장과 2면 이상의 벽면을 갖추고 자연 통풍을 저해할 정도의 밀폐된 경우를 말한다 행정해석
산위01254-18990
1991-12-31
자연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의 납땜업무는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행정해석
산위01254-18990
1991-12-31
연업무 옥내작업장의 국소배기장치특례조건 중 "측면면적의 반 이상이 개방되어 있는"이란 작업장 측면면적의 반 이상이 벽, 기타 장애물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 행정해석
산위01254-18990
1991-12-31
노동조합의 조직특성상 지부·분회가 각지에 산재하여 동일 장소와 시간에 모이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한 소집공고기간을 거친 후 각 지역별로 동시에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8789
1991-12-28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재가요양할 수 있고 그 기간중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된다 행정해석
재보01254-18824
1991-12-28
야유회 행사중 상병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32546-18675
1991-12-26
광업소 굴진보조원이 작업중 피재되어 두부좌상 및 뇌진탕증, 두피열상, 경부염좌, 요부염좌진단을 받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1-658
1991-12-23
1) 우수 근건파열, 열창 및 압궤손상, 2) 손목염좌, 3) 우 전완부 심파상 및 압궤손상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1-638
1991-12-23
1941  /  1942  /  1943  /  1944  /  1945  /  1946  / 1947 /  1948  /  1949  /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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