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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작업완료후 휴식중 심근경색증(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1-627
1992-01-27
숙직근무중 취침하다 직접사인 급성심정지, 선행사인 심경색증(의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1-692
1992-01-27
기금출연액 결정 기준으로서 세전순이익은 법인인 경우에는 기업회계상의 결산재무제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확정신고서 등 결산을 위한 계산서류에 나타난 세전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해석
임금12240-53
1992-01-25
근로시간의 일부가 야간근로시간에 걸치는 경우에도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28
1992-01-25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25
1992-01-24
석면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석면의 2차적 사용)하는 경우는 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
산위32176-31
1992-01-23
노동조합지부가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이 있을 경우 독자적으로 쟁의행위를 결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32281-19
1992-01-23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의 법적 기준을 상회하는 요건을 노동조합규약에 정하였다면 위법이 아니다 행정해석
노사32281-19
1992-01-23
총회가 임원을 선출할 때에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63
1992-01-20
노사간에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면 소속 조합원에게 적용 가능한 범위내에서 적용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54
1992-01-17
1941  /  1942  /  1943  /  1944  / 1945 /  1946  /  1947  /  1948  /  1949  /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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