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좌측 슬개골 골절 및 슬내장증, 2) 좌측슬관절 후방 십자인대파열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2급 제7호를 적용해야 한다 재결례
91-686
1992-01-27
숙직근무중 취침하다 직접사인 급성심정지, 선행사인 심경색증(의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1-692
1992-01-27
입사 당일 업무상 피재되어 휴업급여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 산정시 실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현장사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단축ㆍ연장 등은 인정될 수 없다 재결례
91-718
1992-01-27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좌측 대퇴전자부 분쇄골절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1-630
1992-01-27
업무상 피재되어 통상임금 산정시 실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현장사정에 의한 단축, 연장등은 인정될 수 없다 재결례
91-718
1992-01-27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중 평균임금 개정시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의 기준임금 인상률을 적용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 재결례
91-723
1992-01-27
광업소 근무중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이가 발병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재결례
91-557
1992-01-27
작업완료후 휴식중 심근경색증(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1-627
1992-01-27
불량 작업환경으로 기관지 천식(추정)의 발병은 의학적으로 직업성인지 판별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91-721
1992-01-27
숙직근무중 취침하다 직접사인 급성심정지, 선행사인 심경색증(의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1-692
1992-01-27
1941  / 1942 /  1943  /  1944  /  1945  /  1946  /  1947  /  1948  /  1949  /  195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