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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자가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해오다가 추가상명 우측귀 고도난청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1-705
1992-01-27
작업중 피재되어 상병명 급성 요천추부 염좌 및 요추 퇴행성 골관절염으로 요양중 추가상병 안면부 및 견갑부 타박상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18
1992-01-27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좌족관절 내과골절, 2) 제12흉추 압박골절, 3) 요도협착, 4) 방광파열, 5) 발기부전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1-624
1992-01-27
근로자가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해오다가 추가상병 우측귀 고도난청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1-705
1992-01-27
자택에서 출근하려고 나오다 쓰러져 사인 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1-685
1992-01-27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중 평균임금 개정시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의 기준임금인상률을 적용한 것은 옳다 재결례
91-723
1992-01-27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좌슬관절부 좌상, 2) 좌슬관절 슬내장으로 요양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8급 제7호를 적용해야 한다 재결례
92-17
1992-01-27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요추염좌, 2) 제4-5 및 제5요추-제1천추간판탈출증으로 치료종결된 후 신경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1-726
1992-01-27
생산관리사원이 근무중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이가 발병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요양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재결례
91-557
1992-01-27
기계보수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우안, 안내이물, 2) 우안, 백내장, 3) 우안, 초자체 출혈은 장해등급 제8급 제1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1-632
1992-01-27
1941 /  1942  /  1943  /  1944  /  1945  /  1946  /  1947  /  1948  /  1949  /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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