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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이사가 사무실에서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 심부전 및 폐부종, 급성 심근경색증, 직접사인인 심기능정지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1118
1992-02-01
통상업무가 사인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도로 과로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재해 당일 역시 특이 상황없이 발병하였으므로 피재자의 사인인 급성심근경색증은 통상적인 업무와 관련된 과로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피재자는 협심증, 당뇨병 등의 기존 질병의 소지자로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과정에 의하여 악화 등 업무외적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재결례
산심위 92-1118
1992-02-01
이사가 사무실에서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 심부전 및 폐부종, 급성 심근경색증, 직접사인인 심기능정지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2-1118
1992-02-01
제조한 물품이 주가 되어 건설현장에 설치할 경우에는 제조업에 흡수적용된다 행정해석
징수32520-44
1992-01-31
순이익 없는 사업체 기금설립 가능여부 행정해석
임금 32240-62
1992-01-30
사내복지기금의 설립은 이윤이 있는 사업을 전제로 하며 이윤이 없는 사업의 기금설립은 한계가 있으나 기금설립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임금32240-62
1992-01-30
커팅글라인더 개조형 톱기계는 그 사용빈도가 목재가공용이므로 목재가공용 둥근톱에 해당하나 반발예방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행정해석
산안01254-68
1992-01-29
정당한 노조대표권을 가지지 않은 대표자의 단체협약요구를 둘러싼 노사다툼은 노동쟁의가 아니다 행정해석
노사32281-23
1992-01-28
개인소유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근도중 회사 진입로상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1-714
1992-01-27
입사 당일 업무상 피재되어 휴업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한다 재결례
91-718
1992-01-27
1931  /  1932  /  1933  /  1934  /  1935  /  1936  /  1937  /  1938  /  1939  /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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