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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지역단위노동조합의 지부ㆍ분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에서만 노동단체의 설립신고가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131
1992-02-14
도급을 받아 호이스트 리프트카 설치해체공사를 한다면 일반건설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32520-51
1992-02-13
징계해고자에 대해 퇴직금 차등지급을 할 수 없다
행정해석
임금32240-82
1992-02-13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고충처리위원이 반드시 노동조합 집행부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고,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고충처리위원을 위촉한다
행정해석
노사32281-33
1992-02-11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이 노조 규약을 위반하여 탄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탄핵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117
1992-02-11
로타리와셔기의 작업공정 중 원심력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고압과 배팅효과만을 응용하여 순수한 원단 축소작업만 한다면 원심기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산안01254-95
1992-02-11
직장폐쇄기간이라도 비조합원은 취업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사32281-32
1992-02-10
노사대표자간 협의회를 통해 합의한 사항은 그것이 위법ㆍ부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간 유효하며,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일방의 약속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사68107-44
1992-02-04
사용자측 노동쟁의신고의 주체는 근로조건결정여부, 단체협약체결능력여부 등 구체적ㆍ종합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32281-1662
1992-02-02
이사가 사무실에서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 심부전 및 폐부종, 급성 심근경색증, 직접사인 심기능정지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1118
1992-02-01
1931
/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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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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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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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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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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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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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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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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