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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기금"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한 사업주 출연금, 기금의 보통재산 중 기금협의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을 말한다. 행정해석
임금32240-241
1992-03-06
사직일자에 관하여 관계법에 반하지 않는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312
1992-03-04
용역업체에서 조정사와 정비사 등을 단순히 공급만을 행하여 타회사에 취업이 되도록 알선을 행하는 사업이라면 기타의 각종사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01254-77
1992-03-02
사업주와 수송계약을 체결하고 매일 정한 시간에 출근, 날인한 후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 가스를 배달, 대금을 받아 회사에 입금시키고 매월 일정비율의 성과급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다 행정해석
재보01254-202
1992-02-29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라도 단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기체결된 단체협약은 계속 유효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183
1992-02-26
작업 주임이 현장 작업중 전교통동맥의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32
1992-02-25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조기 출근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88
1992-02-25
사업주의 노무관리상 필요한 야유회 행사중 익사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2-87
1992-02-25
콘크리트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하다가 뇌경색과 류머티스성 심장병(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43
1992-02-25
콘크리트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하다가 뇌경색과 류머티즘성 심장병(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43
1992-02-25
1931  /  1932  /  1933  /  1934  /  1935  / 1936 /  1937  /  1938  /  1939  /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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