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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분쇄골절, 슬개골 우측, 2) 다발성 좌상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를 적용해야 한다
재결례
산심위 92-69
1992-03-23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시 근속연수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
부소01254-116
1992-03-23
병역의무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간의 의무복무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421
1992-03-23
병역의무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5년간의 의무복무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421
1992-03-23
전년도에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고 연도가 이월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동절기공사가 일시 중지되었다 하더라도 보험관계는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행정해석
징수01254-110
1992-03-21
법인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은 이사보가 이사와 상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다
행정해석
근기01254-394
1992-03-20
군복무를 이유로 퇴직케 한 것은 병역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승진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394
1992-03-20
단체협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합리적 이유없이 여성의 정년을 낮게 정했다면 근로기준법 제5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행정해석
부소01254-110
1992-03-20
근로자의 기능, 통솔력 부족 및 직원들간의 갈등심화 등을 이유로 해고함은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91부해255
1992-03-18
승무원이 딸린 예부선 및 평부선 임대사업은 수상운수업에 분류된다
행정해석
징수32520-95
1992-03-1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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