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홈 > 행정자료
제목
사건번호
본문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국내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인사,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한다면 국내회사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465
1992-04-02
기업이 흡수합병되는 경우 종전의 두 노조는 협의하에 통합대회를 거쳐 단일노조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304
1992-04-01
독립된 해외 현지법인에는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465
1992-04-01
법률 개정전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도 개정후 평균임금의 70/100에 해당하는 휴업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재결례
1
1992-03-31
법률개정전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도 개정후인 평균임금의 70/100의 휴업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재결례
1
1992-03-31
노동위원회의 심사ㆍ중재 결정은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법적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459
1992-03-30
법인세 손비 인정되는 출연금의 범위『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 기준』이라 함은 출연금의 상한선이 있거나 범위를 정한 것이 아니다.
행정해석
임금32240-301
1992-03-28
병역의무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5년간의 의무복무기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421
1992-03-26
회사의 명의변경이나 영업의 양도시 노조의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노동조합은 존속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283
1992-03-25
사업주가 무주택 직원에 대한 주택매매와 가족수당지급에 있어 남녀간에 서로 다른 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행정해석
부소01254-116
1992-03-25
1931
/
1932
/
1933
/
1934
/
1935
/
1936
/
1937
/
1938
/
1939
/
194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