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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뇌지주막하출혈, 2) 뇌동맥류 파열, 3) 좌반신 마비상태 등은 상병보상연금 폐질등급 제2급 제2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2-289
1992-04-27
파견근무 중 당한 재해를 출장중 사망한 것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경우 이로 인한 부정이득 징수처분은 타당하다.
재결례
산심위 92-135
1992-04-27
부득이하게 회사 부속의원에서 치료하는 경우도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
재보01254-361
1992-04-21
공원묘지 관리사업은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 해당되므로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41
1992-04-20
1개 직종에 법정 퇴직금에 가산제도를 둔 목적이 비록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보상차원에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간에 차등제도를 두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
행정해석
임금32240-336
1992-04-13
출장근무를 위한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기01254-546
1992-04-11
조합원 각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권행사는 조합활동과 무관하게 정당성을 갖는다
재결례
92부노14
1992-04-06
법인의 이사라도 경영업무 이외의 노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취급한다
행정해석
산안01254-205
1992-04-06
여직원의 책임자 자격고시 응시제한은 승진에 있어서의 차별대우로 법 위반이다.
행정해석
부소01254-134
1992-04-04
여직원의 책임자 자격고시 응시제한은 승진에 있어서의 차별대우로 법 위반이다.
행정해석
부소01254-134
199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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