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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총무과장이 시청테니스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회에 참가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2-265
1992-04-27
회사 업무용 차량으로 거래처에 갔다가 귀가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2-252
1992-04-27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제5, 6, 7경추골절 및 척추손상은 철야개호가 필요하다 재결례
92-288
1992-04-27
1) 우하퇴부 외과 골절, 2) 좌 제2ㆍ3ㆍ4ㆍ5 중수골 개방성 골절, 3) 좌 수지 좌멸창, 4) 척골신경 부분마비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7급 제7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2-170
1992-04-27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뇌좌상, 2) 안면부 좌상, 3) 우측 상박골 경부 전위골절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2-236
1992-04-27
파견근무중 재해를 출장중 사망한 것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경우 이로 인한 부정이득 징수처분은 타당하다 재결례
92-135
1992-04-27
근로자가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제2ㆍ4요추압박골절, 2) 슬관절 인대파열, 3) 뇌좌상, 5) 두피열상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2-197
1992-04-27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좌측 각막열상 및 외상성 백내장은 장해등급 제13급 제1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2-254
1992-04-27
광산 선산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부검소견상 진폐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2-296
1992-04-27
퇴직후 상병명 두 귀 신경 감음성 난청 및 소음성 난청의 발생은 장해등급기준에 미달되는 경미한 장해이다 재결례
92-226
1992-04-27
1921  /  1922  /  1923  /  1924  /  1925  /  1926  / 1927 /  1928  /  1929  /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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