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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여러 등급의 징계가 있음에도 단지 감독소홀의 책임을 물어 파면처분을 한 것은 귀책사유에 비해 가혹한 징계권의 남용으로 부당하다
재결례
92부해71
1992-05-04
여러 개의 징계가 있음에도 단지 감독소홀의 책임을 물어 파면처분을 한 것은 귀책사유에 비해 가혹한 징계권의 남용으로 부당하다
재결례
92부해71
1992-05-04
화장품 용기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분무기 부품을 수입하여 이를 조립하는 사업은 기타 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54
1992-05-04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불안정성 골반골절, 2) 좌측대퇴전간부 불안정성 복잡골절, 3) 요도파열, 4) 우비골 신경마비증 등으로 요양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6급을 적용해야 한다
재결례
92-234
1992-04-29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불안정성 골반골절, 2) 좌측대퇴전간부 불안정성 복잡골절, 3) 요도파열, 4) 우비골 신경마비증 등으로 요양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6급을 적용해야 한다
재결례
산심위 92-234
1992-04-29
1. 노동조합은 당해 조직 근로자에 한해 그 대표권이 미친다
2. 노동조합이 단위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구성권을 가지려면 그 사업장에 근로조건 결정권한이 있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01254-194
1992-04-28
추락 및 낙하물 방지망은 지상으로부터 3~4미터 높이에 1단을 설치하고 매 10미터 이내의 높이마다 설치한다
행정해석
건안32169-254
1992-04-28
아파트 기계원이 지하배관 공사중 우측 눈이 피재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2-187
1992-04-27
개인 소유 오토바이로 외출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242
1992-04-27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제4-5요추간판탈출증, 2) 하지부전마비는 개호가 필요하다 볼 수 없다
재결례
92-282
199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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