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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재요양시의 평균임금은 최초 평균임금변동률에 따라 개정되어야 하나 임금자료가 폐기되어 변동률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동종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 재결례
산심위 92-322
1992-05-25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급식비는 평균임금 산정 기본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재결례
산심위 92-240
1992-05-25
용접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제12흉추, 제1요추골절 및 탈구, 3) 척추쇼크, 4) 하반신마비로 요양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2-329
1992-05-25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고혈압성 뇌졸중, 2) 뇌동맥류 파열로 치료종결된 후 신경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2-385
1992-05-25
업무상 피재 상병명 우측 수근골 골절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2-348
1992-05-25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중증 우수부 압궤창(다발성 골절)으로 요양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아있는 경우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2-368
1992-05-25
목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급성 요천추 염좌, 2) 경추부 염좌, 3) 제12흉추 압박골절, 4) 뇌좌상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2-377
1992-05-25
공사현장에서 야방으로 근무하다가 현장 건물 복도에 쓰러져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2-290
1992-05-25
운전기사가 운행중에 승객과 말다툼하다 쓰러져 사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2-333
1992-05-25
사용자측 노동쟁의신고의 주체는 근로조건결정여부, 단체협약 체결능력여부 등 구체적ㆍ종합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01254-238
1992-05-25
1921  /  1922  /  1923  / 1924 /  1925  /  1926  /  1927  /  1928  /  1929  /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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