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휴식시간에 창고에서 휴식중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2-345
1992-05-25
사업주가 제공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임의로 족구를 하다 피재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354
1992-05-25
하계휴양소 설치작업후 돌아오다 노상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2-380
1992-05-25
사업주로부터 직책수당 명목으로 매월 받은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 기초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 재결례
92-334
1992-05-25
공사현장에서 야방으로 근무하다가 현장 건물 복도에 쓰러져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290
1992-05-25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운행중에 승객과 말다툼하다 쓰러져 사인 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333
1992-05-25
잡부가 업무상 피재되어 제1요추 압박골절로 요양하다가 심인성 호흡곤란 증후군, 중증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351
1992-05-25
작업중 쓰러져 뇌경색증, 고혈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336
1992-05-25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고혈압성 뇌졸중, 2) 뇌동맥류 파열로 치료종결된 후 신경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2-385
1992-05-25
야간작업중 발병하여 급성 심기능부전(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335
1992-05-25
1921 /  1922  /  1923  /  1924  /  1925  /  1926  /  1927  /  1928  /  1929  /  193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