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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노동조합이 준법을 빙자하여 관계법규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사01254-281
1992-06-11
단체교섭과 관계없이 해당 법을 지키기 위한 지도ㆍ홍보활동을 노동조합이 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사01254-281
1992-06-11
두 개의 법인이 동일업종 및 동일사업주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어 하나의 기업이나 다름없다면 양사 노동조합이 통합대회를 거쳐 단일노동조합을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539
1992-06-03
생수판매를 하는 사업은 기타의 각종 사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01254-205
1992-05-30
도급제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법정수당, 연월차, 퇴직금 등의 보호를 받는다
행정해석
근기01254-760
1992-05-28
일용조리사 보조원이 수년간 계속 근로제공이 되어왔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임금32240-426
1992-05-28
동일한 건물내에서 경비 및 청소업무를 같이 행하고 있다면 고층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32520-195
1992-05-28
동일한 건물내에서 경비 및 청소용역만을 행할 때는 고층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32520-195
1992-05-27
지역사업본부관내에 있는 각 전화국을 포함시켜 사업본부관내를 단위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산안01254-306
1992-05-27
차주 겸 운전기사가 자신의 사업 홍보활동 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01254-452
199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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