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홈 > 행정자료
제목
사건번호
본문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그 차이에 상당한 수준만큼 호봉에 차등을 두는 것은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01254-307
1992-06-20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그 차이에 상당한 수준만큼 호봉에 차등을 두는 것은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01254-307
1992-06-20
매ㆍ화장업무는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으나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는 주된 사업의 비중에 따라 판단한다
행정해석
노사01254-307
1992-06-20
하나의 회사에 8개의 이질적인 사업이 존재하면서 각기 별개의 장소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본조 사무실에 모여 쟁의행위를 한다면 당사자의 지배영역 범위내이므로 사업장 밖의 쟁의행위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01254-307
1992-06-20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회사와 봉급을 주는 회사가 다른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봉급을 주는 회사 대표자가 된다
행정해석
징수01254-236
1992-06-19
유급휴일근로시 유급휴일수당은 8시간인 날을 기준으로 실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857
1992-06-19
1. 수개의 사업장으로 분산되어있다 하더라도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동 노동조합의 의견ㆍ동의를 받으면 된다
2. 취업규칙은 각 사업장별로 10인 이상이 되는 경우 소재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850
1992-06-15
건설업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수 및 선임방법에 있어서의 공사금액은 낙찰총액(지급자재비 포함)을 의미한다.
행정해석
산안32169-349
1992-06-13
1개의 회사에 2개의 기금설립 가능여부
행정해석
임금 32240-446
1992-06-11
사업장이 지역·업종 등을 달리하고 손익계산 등 결산서의 별도 작성이 가능할 경우에는 별개의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행정해석
임금32240-446
1992-06-11
1911
/
1912
/
1913
/
1914
/
1915
/
1916
/
1917
/
1918
/
1919
/
192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