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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그 차이에 상당한 수준만큼 호봉에 차등을 두는 것은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01254-307
1992-06-20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그 차이에 상당한 수준만큼 호봉에 차등을 두는 것은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01254-307
1992-06-20
매ㆍ화장업무는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으나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는 주된 사업의 비중에 따라 판단한다 행정해석
노사01254-307
1992-06-20
하나의 회사에 8개의 이질적인 사업이 존재하면서 각기 별개의 장소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본조 사무실에 모여 쟁의행위를 한다면 당사자의 지배영역 범위내이므로 사업장 밖의 쟁의행위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01254-307
1992-06-20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회사와 봉급을 주는 회사가 다른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봉급을 주는 회사 대표자가 된다 행정해석
징수01254-236
1992-06-19
유급휴일근로시 유급휴일수당은 8시간인 날을 기준으로 실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857
1992-06-19
1. 수개의 사업장으로 분산되어있다 하더라도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동 노동조합의 의견ㆍ동의를 받으면 된다
2. 취업규칙은 각 사업장별로 10인 이상이 되는 경우 소재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850
1992-06-15
건설업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수 및 선임방법에 있어서의 공사금액은 낙찰총액(지급자재비 포함)을 의미한다. 행정해석
산안32169-349
1992-06-13
1개의 회사에 2개의 기금설립 가능여부 행정해석
임금 32240-446
1992-06-11
사업장이 지역·업종 등을 달리하고 손익계산 등 결산서의 별도 작성이 가능할 경우에는 별개의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행정해석
임금32240-446
1992-06-11
1911  /  1912  /  1913  /  1914  /  1915  /  1916  /  1917  /  1918  / 1919 /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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