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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결과 업무상 재해로 판결되어 사업주가 유족에게 판결금액을 지급한 후 체당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는 없다 재결례
92-449
1992-06-29
미싱수리공이 작업중 심폐기능정지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475
1992-06-29
미싱수리공이 작업중 심폐기능정지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2-475
1992-06-29
매일 서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양측 슬관절 연골 연화증이 진단된 경우, 작업의 내용으로 보아 무릎의 상병을 악화, 유발할 수 있는 직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2-421
1992-06-29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결과 업무상 재해로 판결되어 사업주가 유족에게 판결금액을 지급한 후 체당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는 없다 재결례
산심위 92-449
1992-06-29
정년퇴직시점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정년시점이 불명확한 경우는 정년의 시점을 도달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886
1992-06-26
규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초과근무를 지시하고 응하지 않은 조합원을 징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 행정해석
노조01254-599
1992-06-26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후 만료일로부터 3월까지는 종전 협약이 유효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575
1992-06-25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해 주어도 무방하다 행정해석
근기01254-884
1992-06-25
휴게시간은 일시에 주는 것이 원칙이나 사회통념상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타당한 범위내에서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하다 행정해석
근기01254-884
1992-06-22
1911  /  1912  /  1913  /  1914  /  1915  /  1916  /  1917  / 1918 /  1919  /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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