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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는 등 회사의 정당한 지시명령을 한 경우,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92부해99
1992-06-30
근로자의 수차 귀책사유와 관련 회사가 정당한 지시명령을 하였음에도 거부,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92부해99
1992-06-30
1.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 등일 경우 효력이 없다
2. 노사합의사항에 사용자가 자동징계한다는 내용은 합의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01254-326
1992-06-30
노동쟁의발생신고서에 실질적인 요구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노사01254-325
1992-06-30
1. 유니언 숍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조합원의 임의탈퇴는 자유이나 단체협약이 정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2. 회사가 일정금액을 노조에 제공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607
1992-06-30
행정관청을 달리하여 상호 멀리 떨어져 위치한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1254-611
1992-06-30
일상업무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로 판단되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613
1992-06-30
평균임금 산정 이후에 사업주로부터 추가 지급받은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기초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재결례
92-407
1992-06-29
평균임금이 현업 근로자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이유로 타사업장 동종근로자의 통상임금변동률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개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92-324
1992-06-29
매일 서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양측 슬관절 연골 연화증이 진단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421
1992-06-29
1911  /  1912  /  1913  /  1914  /  1915  /  1916  / 1917 /  1918  /  1919  /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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