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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중기운전사가 중기소유자 아들의 승용차로 출근 중 교통사고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01254-602
1992-07-14
학력은폐가 신의칙상 진실고지 위반이고 이를 알았더라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의 해고는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라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재결례
92부노60
1992-07-13
학력은폐가 신의칙상 진실고지 위반이고 이를 알았더라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의 해고는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라 정당한 인권의 행사이다 재결례
92부노60
1992-07-13
임금채권 우선변제의 경우 퇴직금은 89.3.29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산정한 퇴직금분에 한한다 행정해석
임금32240-504
1992-07-13
사실규명이 없이 추상적인 사실과 유사한 사안에 대해 특정인에게만 유독 책임을 묻는 선별적인 징계는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앟는 부당해고다 재결례
92부해106
1992-07-08
1. 유니언 숍 협약체결 자격요건을 못 갖춘 경우 동 협약은 유효기간 중이라도 실효한다
2. 단체교섭은 비조합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3. 조합규약에 따라 조합탈퇴하되 정당한 이유없이 탈퇴서를 거부한 경우 탈퇴서가 제출될 때 탈퇴가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635
1992-07-08
해외건설현장의 용접공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후 베세트씨병이 발병한 것은 업무상 재해이다 재결례
92재해3
1992-07-06
해외 건설현장의 용접공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후 베세트씨병이 발병한 것은 업무상 재해이다 재결례
92재해3
1992-07-06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지급시 차액에 대한 임금청구권 행정해석
임금32240-481
1992-07-02
요양신청시 사업주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별지로 작성하여 요양신청서와 함께 지방노동관서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행정해석
재보01254-565
1992-07-02
1911  /  1912  /  1913  /  1914  /  1915  / 1916 /  1917  /  1918  /  1919  /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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