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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단체협약 체결 후 이의 반대를 목적으로 행하는 쟁의행위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01254-371
1992-07-24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의 취지는 당사자 쌍방의 지배영역을 벗어난 도로 등 공공장소에서의 쟁의행위를 제한하자는 것이다
행정해석
노사01254-371
1992-07-24
노조가입범위 등 단체협약 내용이 노동조합법에 위배될 때에는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674
1992-07-23
정리해고 등 경영권이 인정되더라도 해고의 기준 등 근로조건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663
1992-07-21
경영ㆍ인사권 사항이라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663
1992-07-21
불법쟁의행위로 형이 확정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2부노51
1992-07-20
개별근로자 동의없이 연ㆍ월차유급휴가를 집단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적법하다 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1019
1992-07-20
명칭이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그달그달 지급하는 임금임이 명백하다면 3개월분을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하면 된다
행정해석
임금10360-5131
1992-07-18
사내에서의 도박, 불법행위와 직장질서 문란 등의 행위로 서면경고를 받고도 개전의 정이 없는 자를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2부노45
1992-07-16
사규에 경징계에 해당함에도 누진사고 징계책임을 물어 권고사직을 시킨 것은 규정 적용에 하자가 있으며, 1회의 징계로서 해고처분을 한 것은 귀책사유에 비해 가혹한 징계권의 남용으로 부당해고다
재결례
92부해112
1992-07-1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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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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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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