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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금속 또는 플라스틱 소재를 단순히 조립만 행하여 전자레인지 도어를 생산한다면 기타 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01254-295
1992-08-25
유흥업소 음악반주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92부해113
1992-08-24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사업장이 아니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면 구제신청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재결례
92부해113
1992-08-24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재결례
92부해113
1992-08-24
쟁의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의발생신고서에 기재된 사항의 관철을 위해서만 행해져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01254-436
1992-08-19
세라믹타일의 제조사업의 사업의 종류는 타일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징수32520-272
1992-08-18
베체트병뿐만 아니라 여타 질병의 경우에도 경미한 경우는 취업중 치료를 하고 중대한 후유증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의 의견을 들어 근로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보32174-490
1992-08-18
경비원은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고 인정할 수 있다
재결례
92감단1
1992-08-17
경영성과에 의한 상여금 지급률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에 차등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행정해석
근기01254-1384
1992-08-17
주무관청의 승인여부가 노사당사자가 체결한 임금협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1394
1992-08-1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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