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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공무담당으로 근무하여 오던 자가 여과장에서 물을 마시다가 급성심부전증 및 빈혈(추정)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2-641
1992-08-31
피재자의 사인 간성혼수, 간경변증은 질병의 진행과정으로 보아 기존질병이 장기간의 자연경과에 의해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재자의 근무경위 등으로 보아 발병전 육체적, 정신적으로 부담을 줄 정도의 업무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재결례
산심위 92-675
1992-08-31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양측 족부 동골 골절상, 2) 우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으로 요양 가료후의 장해등급은 제7급이다 재결례
산심위 92-640
1992-08-31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우측 종골 분쇄골절, 2) 우측 원위경골골절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1급을 적용해야 한다 재결례
산심위 92-581
1992-08-31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2-680
1992-08-31
소속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공사계약서를 허위로 변조하였다는 이유로 부정이득징수한 처분은 타당하다 재결례
산심위 92-517
1992-08-31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법상의 채용시 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사를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행정해석
산보32150-510
1992-08-31
찬반투표를 거친 후 파업에 돌입하였다가 그 후 파업을 중지했을 때 노동조합 집행부만의 결정으로 다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01253-450
1992-08-27
하나의 사업내 2개의 단체협약이 존재시 퇴직금차등제도는 가능하다 행정해석
임금32240-614
1992-08-26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토사석 채취사업을 할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그 사업을 행하는 자가 된다 행정해석
징수01254-288
1992-08-25
1911  / 1912 /  1913  /  1914  /  1915  /  1916  /  1917  /  1918  /  1919  /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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