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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지역노조 소속 조합원이 근로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지역노조 사업장으로 이동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01254-488
1992-09-24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장애로 현 직무외에 타직종의 업무에 감당할 수 있다면 징계처분으로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고 판단되다 재결례
92부해7
1992-09-22
기업이 해산한 경우 재산정리등 청산사무 종결시까지 청산인이 기업의 관리책임을 가지므로 단체교섭권도 청산인에게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848
1992-09-22
노사간 합의없이 노조전임을 이유로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의 해고처분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2부노87
1992-09-21
귀가 도중 미상의 상병상태가 발생하여 입원 중 다음날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01254-784
1992-09-18
직급정년제에 의한 해고는 정당하지 않다 행정해석
근기01254-1565
1992-09-17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는 위법하다 할 수 없으며 동기간 중 임금감급은 근로기준법 제96조에 따른다 행정해석
근기01254-1565
1992-09-17
감시ㆍ단속적 근로는 인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적용제외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558
1992-09-17
본점의 보건관리자는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에서 행해져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건관리자의 직무를 행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보32156-538
1992-09-17
불법태업 및 업무방해 혐의로 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의거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2부노61
1992-09-16
1901  /  1902  /  1903  /  1904  /  1905  /  1906  /  1907  / 1908 /  1909  /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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