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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평소 피재자의 지병인 간염에 의한 말기증상으로 업무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원처분청 자문의 소견과 같이 피재자의 경우 업무외적 사유에 의한 기존개인질병이 자연경과 과정에 의하여 악화되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2-814
1992-09-28
탄광 선산부가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하다가 치료 종결후 폐기능 부전, 진폐증(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동 사인이 발병되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재자의 사망은 업무와 인과관계 없는 피재자의 기존질병이 자연 발생적으로 발병 악화된 업무외 재해로 판단될 뿐이어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2-785
1992-09-28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중 한방치료기간도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재결례
산심위 92-764
1992-09-28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좌안 각막열상, 2) 안구내 이물 및 외상성 백내장은 장해등급 제13급 제1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2-626
1992-09-28
일반버스로 퇴근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2-780
1992-09-28
작업원이 퇴근후 자택에서 발병하여 사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2-749
1992-09-28
자택에서 우발성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2-822
1992-09-28
회사 대표가 허위로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고 보험급여를 수령하여, 이로 인해 부정이득 징수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다 재결례
산심위 92-743
1992-09-28
노조간부가 발주업체인 다른 사업장에 출입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노조01254-859
1992-09-25
부당해고라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중앙노동위원회가 번복할 경우 해고의 정당성은 인정되며 초심판정에 따라 복직된 경우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615
1992-09-25
1901  /  1902  /  1903  /  1904  /  1905  /  1906  / 1907 /  1908  /  1909  /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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