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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탄광 선산부가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하다가 치료 종결후 폐기능 부전, 진폐증(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785
1992-09-28
생산반장이 작업중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788
1992-09-28
근로자가 작업후 화투놀이 및 음주 등을 하고 귀가하기 위해 계단을 오르다 직접사인 급성호흡마비, 선행사인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802
1992-09-28
작업원이 퇴근후 자택에서 발병하여 사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749
1992-09-28
당직근무중 몸이 불편하여 퇴근귀가중 노상에서 직접사인 심폐정지, 선행사인 만성간염, 식도정맥류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814
1992-09-28
일반버스로 퇴근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780
1992-09-28
일반버스로 퇴근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780
1992-09-28
회사 대표가 허위로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고 보험급여를 수령하여, 이로 인해 부정이득 징수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다
재결례
92-743
1992-09-28
생산반장이 작업중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2-788
1992-09-28
사인 직접사인 급성 호흡마비, 선행사인 급성경막하 출혈 등을 종합판단컨대, 피재자의 경우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이기는 하나 이는 순수한 사적행위중 기존질병의 악화 또는 본인 과실 등 업무외적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재결례
산심위 92-802
199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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