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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산재보험관계 및 공사시공에 대하여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승계받았을 경우 보험관계 변경사항신고로 산재보험관계가 처리되며, 미가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징수01254-358
1992-09-30
병원의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면 구상권행사가 가능하다
행정해석
재보01254-822
1992-09-30
축협의 전무가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1626
1992-09-29
쾌속선을 이용하여 여객운송업을 행하는 사업은 사업종류 905, 사업세목 90508을 적용한다
행정해석
징수32520-3561
1992-09-29
컨테이너 부품인 주물반제품의 받침쇠를 가공하여 완제품을 제조한다면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32520-355
1992-09-29
작업원이 퇴근후 자택에서 발병하여 사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749
1992-09-28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중 절단된 제2중수지골을 이용한 좌수 제1수지 기절골 수지 재건술은 계속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재결례
92-711
1992-09-28
자택에서 우발성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2-822
1992-09-28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중 한방치료기간도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재결례
92-764
1992-09-28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좌안 각막열상, 2) 안구내 이물 및 외상성 백내장은 장해등급 제13급 제1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2-626
1992-09-2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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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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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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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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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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