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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철근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우측 하안검부 안면부 심부 다발성 열상, 2) 우측 안와 누관손상은 장해등급 제12급 제2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2-825
1992-10-26
업무상 피재되어 동 상병에 대한 요양을 하였으나 치유후 상태가 기질적 장해없이 요추간판탈출증 후유증의 증상만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해 기존 장해 상태보다 증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2-901
1992-10-26
외선 전공이 업무상 사망하여 지급받은 일당중에서 실비변상적 내용의 금액을 공제한 후 평균임금을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산심위 92-717
1992-10-26
사내지하실 계단 아래에 쓰러져 사망한 채로 발견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2-799
1992-10-26
회사지정 숙소에서 직접사인 뇌졸중, 선행사인 고혈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2-867
1992-10-26
재해 경위를 허위로 보고하여 보험급여를 수령한 경우 부정이득 징수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다
재결례
산심위 92-869
1992-10-26
오류 작성된 일당노임명세서를 근거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재결례
93-1026
1992-10-25
오류 작성된 일용노임명세서를 근거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재결례
93-1026
1992-10-25
오류 작성된 일용노임명세서를 근거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재결례
산심위 93-1026
1992-10-25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금, 퇴직연금 기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급여채권의 2분의 1 상당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행정해석
임금32240-716
1992-10-24
1901
/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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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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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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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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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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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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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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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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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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