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철근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우측 하안검부 안면부 심부 다발성 열상, 2) 우측 안와 누관손상은 장해등급 제12급 제2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2-825
1992-10-26
업무상 피재되어 동 상병에 대한 요양을 하였으나 치유후 상태가 기질적 장해없이 요추간판탈출증 후유증의 증상만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해 기존 장해 상태보다 증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2-901
1992-10-26
외선 전공이 업무상 사망하여 지급받은 일당중에서 실비변상적 내용의 금액을 공제한 후 평균임금을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산심위 92-717
1992-10-26
사내지하실 계단 아래에 쓰러져 사망한 채로 발견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2-799
1992-10-26
회사지정 숙소에서 직접사인 뇌졸중, 선행사인 고혈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2-867
1992-10-26
재해 경위를 허위로 보고하여 보험급여를 수령한 경우 부정이득 징수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다 재결례
산심위 92-869
1992-10-26
오류 작성된 일당노임명세서를 근거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재결례
93-1026
1992-10-25
오류 작성된 일용노임명세서를 근거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재결례
93-1026
1992-10-25
오류 작성된 일용노임명세서를 근거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재결례
산심위 93-1026
1992-10-25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금, 퇴직연금 기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급여채권의 2분의 1 상당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행정해석
임금32240-716
1992-10-24
1901  / 1902 /  1903  /  1904  /  1905  /  1906  /  1907  /  1908  /  1909  /  191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