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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노동조합 분회장에 피선되어 예비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이에 따른 시말서 제출에 불응 및 상사에게 폭언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 재결례
92부해102
1992-10-28
본사와 공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각각의 상시 근로자수에 따른 보건관리자가 선임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산보10220-621
1992-10-28
회사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귀사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852
1992-10-26
사내 지하실 계단 아래에서 쓰러져 사망한 채로 발견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799
1992-10-26
외선 전공이 업무상 사망하여 지급받은 일당중에서 실비변상적 내용의 금액을 공제한 후 평균임금을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92-717
1992-10-26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일과성 뇌허혈증 및 고혈압으로 요양하다가 추가상병 좌흉부 결핵성 육아종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906
1992-10-26
진폐 4형, 장해 제3급의 판정을 받고 요양하여 오다가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840
1992-10-26
사내지하실 계단 아래에 쓰러져 사망한 채로 발견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799
1992-10-26
경비원이 업무상 사망하여 노동부고시 최저보상기준액을 적용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처분은 타당하다 재결례
92-614
1992-10-26
외선전공이 업무상 사망하여 지급받은 일당중에서 실비변상적 내용의 금액을 공제한 후 평균임금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92-717
1992-10-26
1891  /  1892  /  1893  /  1894  /  1895  /  1896  /  1897  /  1898  /  1899  /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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