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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턱부위 심부열창, 2) 치아손상이 발생한 경우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산심위 92-1022
1992-11-30
자택에서 폐혈성 쇼크, 복막염, 간경변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2-989
1992-11-30
사내 기숙사에서 취침도중 직접사인 심장마비, 중간선행사인 호흡마비, 선행사인 고혈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2-938
1992-11-30
건축기사가 근무중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2-1028
1992-11-30
1년간 무거운 철근 등을 취급하여 오다가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이 진단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1110
1992-11-28
1년간 무거운 철근 등을 취급하여 오다가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이 진단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2-1110
1992-11-28
사업 양도ㆍ양수시 고용관계는 포괄승계되므로 근속연수 계산시 계속근로로 통산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911
1992-11-26
지하수 탈수로 인한 안전진단 비용은 근로자의 재해예방에 소요되는 비용이 아니므로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안32169-613
1992-11-25
재검진에 의해 직업병 이환의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를 단순히 작업전환할 부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보32150-678
1992-11-25
1. 연·월차유급휴가를 미사용시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고 근로자 희망시 미사용휴가를 임금으로 대체지급할 수 있다
2. 연·월간근로일수 전체를 휴업한 경우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행정해석
근기01254-1869
1992-11-17
1891  /  1892  /  1893  /  1894  /  1895  /  1896  /  1897  / 1898 /  1899  /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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