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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육아휴직기간을 승진 및 승급 소요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규정한 인사규정등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되며 인사규정 등이 남녀고용평등법보다 늦게 제정되었다면 제정 당시부터 무효이다. 행정해석
부소01254-451
1992-11-30
육아휴직기간을 승진 및 승급 소요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규정한 인사규정등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되며 인사규정 등이 남녀고용평등법보다 늦게 제정되었다면 제정 당시부터 무효이다. 행정해석
부소01254-452
1992-11-30
철판용접공이 작업중 뇌졸중, 심장판막질환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2-976
1992-11-30
운전기사가 노면상태가 좋지 않은 곳을 운행하다가 허리를 다쳐 요양중 제4-5요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후종인대 골화가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2-978
1992-11-30
운전기사가 차량수리중에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하며 제4-5 요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간 척추간협착증이 진단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2-1031
1992-11-30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턱부위 심부열창, 2) 치아손상이 발생한 경우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산심위 92-1022
1992-11-30
특수건강진단결과 직업성 난청의 상병은 장해등급 제7급 제2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2-736
1992-11-30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양측 슬개골 분쇄골절, 2) 안면부 열상, 3) 치관파절로 치료종결된 후 신경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2-998
1992-11-30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좌수부 타박상, 좌측 서혜부 열상, 항문 괄약근파열, 좌측 족관절부 염좌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2-1010
1992-11-30
상병명 우 제2수지 완전 절단상으로 치료 종결된 후 잔존장해와 기존장해가 병합된 경우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2-940
1992-11-30
1891  /  1892  /  1893  /  1894  /  1895  /  1896  / 1897 /  1898  /  1899  /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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