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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좌수부 타박상, 좌측 서혜부 열상, 항문 괄약근파열, 좌측 족관절부 염좌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2-1010
1992-11-30
퇴직후 직업성 난청으로 진단된 경우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재결례
92-1032
1992-11-30
자택에서 폐혈성 쇼크, 복막염, 간경변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989
1992-11-30
건축기사가 근무중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1028
1992-11-30
사내 기숙사에서 취침도중 직접사인 심장마비, 중간선행사인 호흡마비, 선행사인 고혈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938
1992-11-30
상병명 우 제2수지 완전 절단상으로 치료 종결된 후 잔존장해와 기존장해가 병합된 경우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2-940
1992-11-30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턱부위 심부열창, 2) 치아손상이 발생한 경우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92-1022
1992-11-30
특수건강진단결과 직업성 난청의 상병은 장해등급 제7급 제2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2-736
1992-11-30
육아휴직기간을 승진 및 승급 소요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규정한 인사규정등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되며 인사규정 등이 남녀고용평등법보다 늦게 제정되었다면 제정 당시부터 무효이다. 행정해석
부소01254-451
1992-11-30
육아휴직기간을 승진 및 승급 소요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규정한 인사규정등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되며 인사규정 등이 남녀고용평등법보다 늦게 제정되었다면 제정 당시부터 무효이다. 행정해석
부소01254-452
1992-11-30
1891  /  1892  /  1893  /  1894  /  1895  / 1896 /  1897  /  1898  /  1899  /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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