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홈 > 행정자료
제목
사건번호
본문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좌수부 타박상, 좌측 서혜부 열상, 항문 괄약근파열, 좌측 족관절부 염좌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2-1010
1992-11-30
퇴직후 직업성 난청으로 진단된 경우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재결례
92-1032
1992-11-30
자택에서 폐혈성 쇼크, 복막염, 간경변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989
1992-11-30
건축기사가 근무중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1028
1992-11-30
사내 기숙사에서 취침도중 직접사인 심장마비, 중간선행사인 호흡마비, 선행사인 고혈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938
1992-11-30
상병명 우 제2수지 완전 절단상으로 치료 종결된 후 잔존장해와 기존장해가 병합된 경우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2-940
1992-11-30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턱부위 심부열창, 2) 치아손상이 발생한 경우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92-1022
1992-11-30
특수건강진단결과 직업성 난청의 상병은 장해등급 제7급 제2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2-736
1992-11-30
육아휴직기간을 승진 및 승급 소요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규정한 인사규정등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되며 인사규정 등이 남녀고용평등법보다 늦게 제정되었다면 제정 당시부터 무효이다.
행정해석
부소01254-451
1992-11-30
육아휴직기간을 승진 및 승급 소요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규정한 인사규정등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되며 인사규정 등이 남녀고용평등법보다 늦게 제정되었다면 제정 당시부터 무효이다.
행정해석
부소01254-452
1992-11-30
1891
/
1892
/
1893
/
1894
/
1895
/
1896
/
1897
/
1898
/
1899
/
190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