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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기금법 제15조제1호의 금융기관이란 포괄적인 의미의 금융기관이므로 은행법 제3조에서 정한 금융기관은 물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도 포함된다. 행정해석
임금32240-782
1992-12-02
흉터제거 성형수술은 요양급여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
재보01254-1032
1992-12-01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친선체육대회도중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2-1033
1992-11-30
광부가 업무중 피재되어 상병명 경추부 좌상, 우측 견갑부 좌상, 뇌진탕으로 요양하다가 추가상병 뇌 외상후 증후군, 제3-4 및 4-5 경추체간 척추증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 재결례
92-1011
1992-11-30
철판용접공이 작업중 뇌졸중, 심장판막질환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976
1992-11-30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턱부위 심부열창, 2) 치아손상이 발생한 경우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92-1022
1992-11-30
퇴직후 직업성 난청으로 진단된 경우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재결례
92-1032
1992-11-30
운전기사가 노면상태가 좋지 않은 곳을 운행하다가 허리를 다쳐 요양중 제4-5요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후종인대 골화가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978
1992-11-30
운전기사가 차량수리중에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하며 제4-5 요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간 척추간협착증이 진단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1031
1992-11-30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양측 슬개골 분쇄골절, 2) 안면부 열상, 3) 치관파절로 치료종결된 후 신경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2-998
1992-11-30
1891  /  1892  /  1893  /  1894  / 1895 /  1896  /  1897  /  1898  /  1899  /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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