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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노동쟁의신고의 내용이 조정의 대상이 아니거나 중대한 하자 및 허위신고가 아닌 이상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해석
노사01254-595
1992-12-12
노동조합장으로서 조합활동을 활발히 하여왔고 시말서 제출거부 등 일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징계해고한 것은 조합활동을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92부노153
1992-12-09
직무변경이 정당한 조치라면 그로 인한 직무에 상응하는 임금이 기존의 임금변동을 발생시켰다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저하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1987
1992-12-09
동일택지개발지구내에 3개 필지가 근접해 있을 경우 안전관리자는 각 블럭별로 1명씩 선임해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01254-642
1992-12-09
출근준비 중 자택계단에서 넘어져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01254-1058
1992-12-07
야유회가 업무상 재해가 되려면 야유회가 사용자의 필요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사용자가 용인한 범위내의 놀이도중 발생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953
1992-12-04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의해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 및 상여금을 차등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균등처우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1953
1992-12-04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의해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 및 상여금을 차등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균등처우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1963
1992-12-04
기금을 새마을금고에 예치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임금 32240-782
1992-12-02
시용기간중의 해고는 그 재량행사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자의적인 것이 아닌 한 재량ㆍ판단권의 범위를 넓게 보아야 한다
재결례
92부해181
1992-12-02
1891
/
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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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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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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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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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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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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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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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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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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